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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차
1. 모든 데이터를 연결하는 데이터 표준화 (230315)
2. 양자컴퓨터와 양자컴퓨팅 개발 플랫폼의 최신 동향 (230315)
3. 과학기술&ICT 정책·기술 동향 233호 (230308)

1. 모든 데이터를 연결하는 데이터 표준화 (230315)

(출처: ITFIND 정보통신기획평가원 IITP, 간행물 > 주간기술동향 2083호,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이수민 연구원(053-230-1540, suminlee@nia.or.kr), 전형하 선임연구원)

230315_IITP_모든 데이터를 연결하는 데이터 표준화.pdf
1.39MB

표준화란?

  • 사물, 개념,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 합리적인 표준(standard)을 설정하고, 이를 따르고 활용하기 위한 규칙, 지침, 가이드 등을 만드는 조직적 행위

데이터 표준화란?

  • 데이터의 명칭·설명·형식 등을 일관되게 적용하는 일련의 활동
  • 데이터 생애주기에 따라 크게 최초 수집·생성 시점 혹은 제공 시점에서 표준화하는 것으로 구분
  • 최초 수집·생성 시점: 가장 초기 단계인 데이터 모델을 만들 때부터 데이터 구성의 최소 단위인 항목(컬럼) 등에 표준을 적용, 생성시부터 표준화된 명칭과 형식으로 데이터 저장 → 데이터 연계 시 추가적인 표준화 작업이 필요 없음
  • 제공 시점: 기관 간 데이터를 연계하여 활용하려면 제공기관 및 활용기관 간 연계표준과 기준 등 연계정보를 협의해야 함, 추가의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므로 비효율적

<자료> 행정안전부, "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 관리 매뉴얼", 2022. 재구성

  • 데이터 표준화는 다음 매뉴얼에 따라 실시할 수 있으며, 데이터 현황 분석을 진행해야 함

<자료> 행정안전부, "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 관리 매뉴얼", 2022. 재구성

데이터 표준화는 데이터의 의미와 형식 등을 정의함으로써 데이터를 이해할 수 있게 하고, 다른 데이터와 연결하는 데 도움을 줌

따라서 업무담당자뿐만 아니라 의사결정권자 및 시스템 구축 업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데이터 표준화의 필요성을 인지하고, 데이터 표준관리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함

범정부에서는

1) 품질·표준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중

2) 공통표준을 확산시키기 위해 공통표준용어를 확대하여 제정할 계획

3) 현재의 비표준 정보는 표준화할 수 있도록 표준과 매핑하여 변환·관리하도록 지원할 예정


2. 양자컴퓨터와 양자컴퓨팅 개발 플랫폼의 최신 동향 (230315)

(출처: ITFIND 정보통신기획평가원 IITP, 간행물 > 주간기술동향 2083호, 한성대학교 서화정 부교수(02-760-8033, hwajeong@hansung.ac.kr))

230315_IITP_양자컴퓨터와 양자컴퓨팅 개발 플랫폼의 최신 동향.pdf
0.38MB

  • 2019년 10월, 구글은 54 큐비트 양자프로세서를 개발하여 양자 우월성을 증명, 양자컴퓨터가 현존하는 슈퍼컴퓨터의 성능을 능가할 수 있음을 증명

IBM Qiskit

IBM에서 개발한 오픈소스 양자소프트웨어 프레임워크인 Qiskit: Quantum Lab과 Quantum Composer 기능 제공

  • Quantum Lab: jupyter notebook 형식으로 파이썬(python)과 양자 명령어인 OpenQASM(Open Quantum Assembly Language)를 활용하여 구현 가능
  • Composer: drag and drop 방식으로 큐비트 및 양자 게이트를 배치하여 손쉽게 회로를 구성하고 실행시킬 수 있음

양자컴퓨팅 플랫폼 비교 분석

플랫폼 주요 내용
Qiskit - 양자회로 구성 및 시각화에 강점
- IBM의 실제 하드웨어 제공
ProjectQ - 다양한 기능의 백엔드 제공
- 다른 플랫폼의 백엔드 사용 가능
Braket - 양자 하드웨어를 제공하는 다른 업체의 디바이스에 접근 가능
Q#, Azure Quantum - 유연한 클라우드 및 로컬 실행 환경(언어 및 환경의 상호 운용성)
PennyLane - 양자인공지능과 고전 인공지능을 결합하기 위한 다양한 기능 제공
- 다른 양자컴퓨팅 플랫폼들과 호환 가능

<자료> “Open-Source Quantum Development,“ https://qiskit.org/
“Powerful open source software for quantum computing,” https://projectq.ch/
“Quantum Computing Service – Amazon Braket,” https://aws.amazon.com/ko/braket/
“Azure Quantum documentation,” https://learn.microsoft.com/en-us/azure/quantum/
“PennyLane,” https://pennylane.ai/


3. 과학기술&ICT 정책·기술 동향 233호 (230308)

(출처: S&T GPS 글로벌 과학기술정책정보 서비스, 간행물, 233호)

230317_과학기술&amp;ICT 정책 기술 동향_SnT GPS_233호.pdf
2.88MB

미국, AI 혁신을 위한 10대 규제 원칙 발표

  • 데이터혁신센터(CFDI)는 AI 혁신을 해치지 않는 10대 규제 원칙 보고서 발표('23.2.)

* Ten Principles for Regulation That Does Not Harm AI Innovation

  1. 친인간적 편향을 피할 것: 인간에게 합법적인 것은 AI도 할 수 있도록 허용
  2. 결과를 규제할 것: 안전성, 유효성 프로세스보다 AI 시스템의 성능 규제
  3. 분야를 규제할 것: 기술 자체 규제보다 의료, 교통 등 분야별 규칙 필요
  4. 근시안적인 규제를 피할 것: 예상되는 문제에 대해 근본적 해결책을 제시할 것
  5. AI를 정확하게 정의할 것: 다른 규제 범위에 포함되지 않도록 명확하게 정의
  6. 기존 규정을 적용할 것: AI도 기존 규정을 준수할 필요가 있음
  7. 비용보다 이점이 더 큰지 확인할 것: 규제로 인한 편익이 비용보다 더 큰지 고려
  8. 규제를 최적화할 것: 규제가 긍정적 영향을 미치더라도 혜택 극대화 노력 필요
  9. 기업을 동등하게 대할 것: 모든 기업을 동등하게 대우하여 공정 경쟁의 장 제공
  10. 전문성을 확보할 것: 인공지능 전문가의 규제 입안 과정 참여 필요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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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차
1. 마이데이터 정책 동향 및 전망 (230201)
2. 기초연구 성과를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고도화를 추진한다 (230127)
3. 5G 28GHz 신규사업자 진입 지원을 통한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 추진 (230131)

1. 마이데이터 정책 동향 및 전망 (230201)

(출처: ITFIND, 주간기술동향 2077호, 금융보안원 수석연구원 최재성(02-3495-9951, choijs@fsec.or.kr))

마이데이터 추진 관련 주요 쟁점

1. 정보 제공 범위

  • 개인 정보주체에 대한 프라이버시 보호, 정보제공자 관점에서의 재산권 보호 측면

2. 정보제공자의 범위

  • 매출액, 개인정보의 규모, 개인정보 처리 능력 등이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임

3.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조건

  • 정부는 2021년 발표된 「마이데이터 발전 종합정책」에서 산업 분야별 특성을 고려하여 진입규제에 차등이 있을 수 있다고 발표
  • 진입규제를 높게 설계하면 중소기업의 참여는 어려워지고 대기업 위주의 시장 형성
  • 진입규제를 너무 낮게 설정하면 보안이 취약한 영세 기업들이 무분별하게 참여하여 민감한 데이터가 소홀하게 관리될 수 있음

4. 정보 제공 비용

  • 금융 분야도 과금 체계를 마련 중

5. 데이터 제공 방식 및 데이터 표준화

  •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을 기반으로 추진되는 일반 분야의 마이데이터 또한 표준화된 데이터, 규격화된 API 제공 방식을 전제로 추진되고 있음

6. 식별 및 인증

  • 주민등록번호 또는 CI를 사용하는 방향으로 논의
  • 마이데이터에서의 인증: 개별인증 방식(각 정보제공자가 제시하는 인증 방식을 따름), 통합인증 방식(규격에 따라 여러 정보제공자에 대한 인증을 한 번에 처리)
  • 개별인증 방식: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각 정보제공자의 연동 규칙에 맞게 개발해야 함, 각 정보제공자가 요구하는 인증을 수행해야 함 → 연계하고자 하는 정보제공자가 많은 경우 편의성이 떨어짐
  • 통합인증 방식: 마이데이터 사업자나 정보제공자가 정해진 규격에 맞게 개발하면 모든 데이터가 손쉽게 연동됨(현재 서비스되고 있는 금융/공공 마이데이터 형식), but, 모든 정보제공자가 공통된 식별자를 사용하고 있어야 한다는 제약

7. 중계시스템 활용

  • 신뢰기관(금융보안원)이 금융회사와 인증기관 사이에서 모든 API를 받아 각 기관으로 전달해주는 역할
  • 새로운 기관이 추가될 때는 이 중계시스템에만 연결하면 다른 전체 기관과 연동되는 구조를 구축

마이데이터 통합인증 중계시스템 구축 전후 개요도


2. 기초연구 성과를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고도화를 추진한다 (230127)

(출처: 과학기술정보통신부, 보도자료, 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 연구성과일자리정책과 홍순정 과장(044-202-4720), 최승호 사무관(044-202-4723))

  • 과학기술정보통신부(장관 이종호, 이하 ‘과기정통부’)는「차세대 유망 시드 기술실용화 신속처리」사업을 ‘23년 신규사업으로 본격 추진
  • 기초연구사업을 통해 창출된 연구성과를 연구자 주도로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수준까지 빠르게 기술고도화하기 위함

3. 5G 28㎓ 신규사업자 진입 지원을 통한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 추진 (230131)

(출처: 과학기술정보통신부, 보도자료, 통신정책관 통신정책기획과 마재욱 과장(044-202-6620), 심주섭 서기관(044-202-6625))

  • 2022년 12월에 취소된 28GHz 2개 대역 중 1개 대역에 신규사업자 진입을 추진

시장진입 문턱을 낮추는 주파수 할당방향

  • 할당 취소된 28GHz 대역 중 800MHz 폭을 신규사업자에게 할당

시장진입 초기 통신망 구축 지원

  • 신규사업자가 28GHz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핫스팟 지역 내 28GHz 기지국과 이들을 연결하는 유선 통신망을 구축해야 함

서비스 운영 지원

  • 신규사업자가 사업초기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네트워크 장비, 스마트폰 단말 등을 원할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제조사와 협의 지원
  • 자급제 스마트폰도 28GHz 지원 기능 탑재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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